[광고]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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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Pocket Memo 2022. 1. 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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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윤리강령 >

 

1. 광고의 목표는 대중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하는 데 두어야 한다.

2. 광고활동은 사회도의와 규범 및 양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사회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광고 표현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나 과대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한다.

4. 광고 내용은 타를 중상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모방이나 표절이어서도 안 된다.

5. 광고거래는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광고 발전을 저해하는 거래수단을 지양한다.

6. 광고의 책임은 광고주, 광고매체, 광고대행사 등 모든 관계자가 이를 공동으로 진다.

7. 구체적인 활동기준은 ICC(국제상업회의소) 광고활동기준강령에 준하기로 한다.

 

< 한국광고업협회 광고윤리강령 >

 

 우리는 광고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그리고 광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광고주 및 매체사와 더불어  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다.

 

1. 광고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문화생활의 개선 향상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2. 광고는 진실만을 표현하고 공공적 신뢰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

3. 광고는 품위를 존중하고 맑고 건실한 국민생활의 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4. 광고는 대중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광고는 과학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6. 광고거래는 공정과 자유를 그 원칙으로 하며 광고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거래수단도 지양되어야 한다.

7. 광고의 책임은 광고주, 광고매체, 광고업 모두에게 있으며 광고 관련 법규 및 윤리규정의 준수에 솔선해야 한다.

 

< 미국광고회사협회 광고윤리지침 >

 

 미국광고회사협회의 회원인 우리는 광고에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지지하고 준수하는 동시에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확정하고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광고를 고의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1. 시각적 또는 언어적으로 허위 오도하는 진술 또는 과장된 표현

2. 개인의 실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증언

3. 가격을 오도하는 주장

4. 불충분한 입증 또는 진정한 의미나 전문적 또는 과학적 권위에 의한 실용적인 진술을 왜곡하는 주장

5. 공공의 품위나 소수집단을 모욕하는 발언, 제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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